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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 불기재 개정 공탁법

 

형사재판을 받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특히 재산범죄(횡령, 사기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을 때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측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나치게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 합의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가해자(피고인)로서는 합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공탁을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형사공탁을 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탁에 동의할지, 인적사항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즉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공탁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인데, 변제공탁을 할 때는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주소 소명자료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공탁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 개정된 공탁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공탁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는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공탁법

[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 2020. 12. 8., 일부개정

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시행 2022. 12. 9.] [대법원규칙 제3073, 2022. 10. 27., 일부개정]

 

 

8장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2022. 10. 27.>

 

 81(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3. 법 제5조의2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란 법 제5조의2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82(공탁서 기재의 특칙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83(첨부서면의 특칙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본조신설 2022. 10. 27.]

 

 84(형사공탁의 공고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3항에 규정된 사항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0. 27.]

 

 85(형사공탁 사실 통지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86(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87(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88(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27.]

 

 89(대법원예규에의 위임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7.]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22. 12. 2. [행정예규 제1321, 시행 2022. 12. 9.]


2 공탁신청

2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3 (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5조의22를 기재한다.

4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ㆍ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5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OOOOOO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6 (공탁원인서면)

규칙 제83조제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7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다.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9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

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3. 규칙 제83조제2  서면의 명칭

 규칙 제85조제1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0조제4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1, 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재판장은 제1, 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지급절차 등

10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피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사실통지의 접수)

 규칙 제86조제1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이하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라 한다)를 팩스로 전송한 후 위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2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 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13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별표 4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공탁관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ㆍ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사건에 대한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출급청구서 상단 여백에 별표 5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청구서 등을 관할공탁소에 전송한다.

6 법원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 절차

17 (증명서 발급담당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18 (신청의 방식)

동일인 증명서 발급의 신청은 서면(이하 "동일인 신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인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에 승계사실 소명자료(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신청서 등에 기재된 서명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동일인 신청서에는 1건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19 (동일인 신청서의 접수)

동일인 신청서의 접수 사무는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동일인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수내역을 입력한다.

접수담당자는 전항의 접수내역을 입력함에 있어서 형사본안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어 검찰로 기록이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만일 형사본안사건이 이에 해당하여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한다.

20 (신청인의 자격 심사 및 동일인 신청서의 인계)

신청을 받은 접수담당자는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마친 후 동일인 신청서를 발급담당자에게 인계한다.

2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의 허부 등)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거나 법원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의 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고 비고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다.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신청서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은 후 그 원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2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및 통지)

발급담당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재판장이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공탁관에게 별지 제11호 양식을 팩스로 전송한 후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뒤, 통지서 사본은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출처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22. 12. 2. [행정예규 제1321, 시행 2022. 12. 9.]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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