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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별지 범죄일람표 혐의사실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피고소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무슨 사유로 고소를 했는지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열람 복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나착한 사장은 지난 주에 "00경찰서 경제팀 00수사관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언제 출석가능하신지요"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고소장을 열람 복사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파일로 받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정보공개(www.open.go.kr)

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며칠 후에 이메일로 고소장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에는 "피고소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00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령한 고소장 파일에는 별지 범죄일람표가 없었습니다.

 

이에 나착한 사장은 담당자를 찾아가서 "별지 범죄일람표는 왜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별지 범죄일람표는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대답은 잘못된 것입니다.

 

'별지'는 어떤 문서의 일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문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거나 또는 보기좋게 표로 정리해서 별도의 종이로 만든 것이 '별지'입니다.

 

별지는 첨부서류가 아니라 그 문서의 일부분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는 고소장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즉 고소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별지가 고소장에 첨부된 것이니까 첨부서류인 것으로 혼동'한 듯 합니다. 별지는 첨부서류가 아니라 본 서류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는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혐의사실)로서 정보공개대상입니다.

 

담당자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열람 복사를 거부하면, 피고소인으로서는 정보공개거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3  각 항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지원부서는 제1항의 접수 즉시 신청사실 및 신청의 요지를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 ① 수사부서의 장은  4  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복사 불허용

② 수사부서의 장은 3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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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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