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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기준 범죄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직장에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는 오로지 근로자 본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요인도 함께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근로자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범죄행위 (주로 교통법규 위반일 것입니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사고 (주로 교통사고일 것입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서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법ᅠ2020. 9. 8.ᅠ선고ᅠ2020구합5267ᅠ판결 : 항소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20하,894]
【판시사항】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을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갑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갑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록 갑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갑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을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의 주된 원인은 갑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사고 원인이 갑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교차로의 경우 갑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갑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고 교차로 건너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큰 점, 갑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위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은 갑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끊긴 상황이었으므로 갑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갑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록 갑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8. 1.부터 건물청소, 방역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삼익에서 고객사 관리 및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재직하여 왔다.
○ 망인은 2019. 10. 18. 08: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자택에서 제주시 (주소 2 생략) 소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제주시 (주소 3 생략)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이 사건 교차로는 망인의 자택에서 사무실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해 있다) 앞 정지선에서 45초간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교차로 중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두 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1주신호등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위에, 제2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 반대방향 차선 위에 각 설치되어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10. 18. 11:27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5. ‘이 사건 재해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위반(중과실)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고 원인이 망인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교차로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20, 2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 망인 차량 진행방향의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한 망인의 시야에서는 제1주신호등을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교차로의 남쪽은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북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임에도, 제2주신호등은 [별지 2] 사진의 영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진행방향이 아닌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
◎ 2008. 11. 1. 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주1 ) 에 의하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하는 제2주신호등은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고, 배면등(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는 신호등)은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같이 배면등 설치를 금지한 이유는, 배면등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가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제주도 내에 설치된 배면등을 조사·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 망인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이 사건 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고(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건물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은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끊긴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이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신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재해조사서(을가 제1호증)에도 재해경위가 “2019. 10. 18.경 자택에서 (동 이름 생략) 소재 사무소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주소 3 생략)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대기 중에 ‘신호 변경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주행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 사망한 재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른 방향 차선의 교통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이 적색신호임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2] 망인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는 신호등 위치와 모습
(출처 : 제주지법 2020.09.08. 선고 2020구합5267 판결 : 항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20하,8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고,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이 丙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丁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甲이 위 공사현장에서 丁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였으므로 甲의 굴삭기 운전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甲이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나 무면허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범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위 공사현장의 상황과 작업 대상의 경우 굴삭기가 전복될 위험성은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별개로 작업의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丁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甲의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 사고가 甲의 무면허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12. 26.]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가.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퀵서비스업자
[본조신설 2017. 12. 26.]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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