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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하도급법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는 서로간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때 하도급업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서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업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증권에 기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30. 주식회사 세일이앤씨(이하 ‘세일이앤씨’라 한다)와 칠레 Mejillones 지역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9. 30.부터 2018. 5. 16.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일이앤씨는 2015. 12. 1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5. 9. 30.부터 2018. 5. 16.까지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그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으나, 2015. 11. 20. 원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하락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하였다.
원고는 2017. 1. 12.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8. 14.까지로 정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 13. 세일이앤씨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일이앤씨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2017. 2. 13. 다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2017. 3. 1. 세일이앤씨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합의를 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다가 세일이앤씨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무렵에서야 비로소 일부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이행 보증청구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0항 본문에서 정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은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체계,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이 늦은 이유로 그에 따른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가 수급사업자가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공사이행을 지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뒤늦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보증의 의사도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보증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둔 하도급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
원고는 당초 공사대금 지급보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2015. 11. 20. 소멸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14개월이 지난 2017. 1. 12.에서야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데 합리적 이유는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일부 규정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세일이앤씨는 2016. 6.경부터 미화 약 900만 달러의 미불금이 발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2017. 1. 3.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고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계약이행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을 명백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인 2017. 1. 13. 세일이앤씨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2017. 2. 13. 세일이앤씨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위한 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 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이자 수급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이익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20다296451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은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체계,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이 늦은 이유로 그에 따른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비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다가 수급사업자가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공사이행을 지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뒤늦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보증의 의사도 없이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 보증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둔 하도급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하였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약 14개월이 지나서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날 소외 회사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위 지급보증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후에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함
☞ 원심은,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다가 소외 회사의 위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무렵에서야 비로소 일부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판시하면서, 위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이자 수급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이익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수긍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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