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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반의사불벌죄 형사합의금 형사공탁 회수제한신고

 

최근 상담사례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자신이 의도치않게 가해자가 되었을 때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벌금형, 실형, 징역형 +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아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나, 가해자는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손등이 골절되었다. 전치 4주 나왔다.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의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합의금액의 액수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 하나"라고 문의하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나"라고 궁금해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해서 주고 받는 돈이며, 그 액수 역시 서로 합의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로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원하면서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로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합의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에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으려면 당연히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합의는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는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좀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향후 형사재판을 받을 때 지출하게 되는 방어비용(변호사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제 피해금액 + 변호사 비용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무죄임을 밝히겠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거부해야 할 것이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비용, 정신적 고통(형사사건에서 무죄임을 밝히는 과정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됩니다)을 고려해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면,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전과여부, 범행과정, 피해정도 등에 따라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만 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무상과실치상죄라고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사로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 과실치상이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 과한 느낌이 드는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공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동의(변제공탁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가 없으면 공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동의없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 중입니다. 

 

2022년 12월 9일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 불기재 개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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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에 피해금액을 공탁할 때, 적절한 공탁금은 통상 전치 1주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인데, 이것 역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변제공탁을 하는 것을 실무상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 형사공탁서에는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형사공탁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공탁하는 것이므로 회수제한신고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판시사항】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甲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甲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를 비정기적으로 하였으나 그 이상의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8/10 지분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어 그로 인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평소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5. 10. 11. 04:00경 위 건물 2층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요추 1번 골절로 양 하지가 마비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참 전면의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으로 낙하사고를 방지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법적인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범, 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예견가능성과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임대인인 피고인이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를 비정기적으로 하였으나 그 이상의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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