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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원본채권 지연손해금채권 소멸시효 제소기간도과 3년
통상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가압류를 할 때 채권자는 가압류할 채권금액을 원금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금와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원금에만 미치며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가압류를 하고 나서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사유입니다.
채권자로서는 가압류를 하고 나면 가능하면 빨리 - 실무상 가압류 결정 집행 후에 즉시 -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2002. 7.경과 2002. 8.경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대 367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타운’ 상가건물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2005년경 공사대금 부족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05. 12.경 피고로부터 2006. 3. 30.까지 위와 같이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2006. 6.경, 2006. 7.경 및 2007. 5.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채,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2. 9.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 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2. 11. 3.과 2022. 11. 7. 피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22. 9.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타) 파기환송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은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원금만을 청구금액에 기재한 뒤 피고가 A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신청 시 청구채권을 ‘분양대금 반환채권’ 또는 ‘투자비 반환청구권’이라고만 표시하고 청구금액에 원금만을 기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지연손해금 인용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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