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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물상보증인 주채무 대위변제 사후구상권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한 보증인을 수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수탁보증인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수탁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 변제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사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수탁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변제기 전이라도 가능하며,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지만 다만 수탁물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수탁물상보증인이란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보증인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4다252305 구상금 (사) 파기환송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1.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물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한편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고의 부탁으로 근저당권 및 근질권을 설정한 수탁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변제기 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채권자에게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1항에 따른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탁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주채무인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채권자에게 위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더라도 다른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이는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기 전까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며, 설령 원고의 이행기 전 주채무 변제가 ‘과실 있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을 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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