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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유치권확인청구소송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흔히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즉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사업자로서는 반드시 건축주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확인청구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채무자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 2, 원고 3과 망 소외 1 등 13명은 2020. 5. 6. 원고 3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327,044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피고 1 회사에 대한 망 소외 1의 131,000,000원, 원고 2의 30,000,000원, 원고 3의 65,000,000원 상당의 채권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20. 5.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망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189,130,000원의 채권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각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고,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2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제1심 판시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원고 2에게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3은 선정당사자로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에서, 원고 1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2 등 선정자들은 원고 3에 대한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2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항소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로 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항소인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피고 1 및 신탁회사로서 소유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유치권 확인을 청구함
☞ 원심은 ① 피고 1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②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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