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금전소비대차계약 동산양도담보설정 점유개정 간접점유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흔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전당포가 있는데, 사인간에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담보란 대여금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인데, 동산양도담보는 대부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점유개정이란, 채무자가 소유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였지만, 실제 점유는 채무자가 계속해서 점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양도인(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은 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양수인(채권자=양도담보권자)은 그 동산을 간접점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산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의 방식이므로 다른 제3자로서는 그 물건의 점유자 외에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산은 그 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2019다295568   예금채권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양도담보설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  원고는 수입육인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갑, 을 회사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았고, 그 이후 피고들은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양수하거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대법원은,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 받았으므로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 2 담보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ᅠ2018. 7. 12.ᅠ선고ᅠ2018다223269ᅠ판결ᅠ【건물명도】
[미간행]
【판시사항】
[1]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점유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통보가 도달한 후에도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을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인 병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을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병은 갑에게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간접점유자로서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3. 2.경 월 차임을 24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는 소외인이 차임을 연체하자 2014. 8. 4. 소외인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지통보는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인데 2015. 4. 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소외인이 채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람은 소외인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 건물명도 [미간행])

 

대법원ᅠ2020. 2. 20.ᅠ선고ᅠ2019도9756ᅠ전원합의체 판결ᅠ【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공2020상,723]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갑 회사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병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을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양도담보계약에서 갑 회사와 을 은행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갑 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을 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을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갑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을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갑 회사 소유의 동산인 골재생산기기(크러셔)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병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을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양도담보계약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갑 회사가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갑 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양도담보권의 실행, 즉 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을 은행이 담보목적물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으로서, 양도담보계약서 제2조, 제4조 등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한다’,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점유·사용·보전·관리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담보설정자(갑 회사)의 담보목적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위 양도담보계약이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거나 양도담보계약과 별도로 을 은행이 갑 회사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담보목적물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담보계약에서 갑 회사와 을 은행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갑 회사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을 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을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갑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을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0.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 [공2020상,723])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