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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민사소송 임의조정 강제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착한 여사는 나돈만 사장에게 1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이 지났지만 차일피일 변제기일만 연기하였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참다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 밖에 안되는 소액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몇군데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았더니, 변호사비용으로 최소한 330만원을 제시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1천만원 받겠다고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하면 승소해도 670만원밖에 못 받는 셈인데, 그리 어려운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착한 여사는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에 '사용자등록'을 한 후, 로그인 해서 서류제출 메뉴 중에서 소장을 선택하고, 사건명과 소가(대여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할 법원을 선택한 후, 당사자목록에서 당사자입력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처럼 새로운 메뉴 펼쳐졌습니다.

 

원고(나착한)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아래를 봤더니 '청구취지를 입력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청구취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쩔줄 모르다가 '작성예시'가 보여서 클릭하였더니 청구취지의 예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문에 따라 '피고(나돈만)은 원고(나착한)에게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청구원인을 입력하였습니다. 청구원인은 대여금의 경우 언제, 누구에게(피고), 얼마를 빌려주었는데 아직 갚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나착한 여사는 청구원인에 "원고는 2020. 2. 22. 피고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법원으로부터 조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고 전자소송사이트에 소송서류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로그인해서 확인하거나, 송달통지를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나착한 여사는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였고, 조정위원(판사)은 쌍방 간에 합의를 권하였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돈을 변제하여야 하지만 당장 목돈이 없다. 나눠서 변제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정위원은 나착한 여사에게 분할변제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1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나눠서 갚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위원은 나돈만 사장의 요청대로 분할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쌍방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조정 후에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았고, 그 결정문 하단에는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애초에 조정을 할 때 나돈만 사장으로부터 당장 형편이 어려우니 분할해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었던 것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착한 여사는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혼동하는 실무용어 중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강제조정'이란 용어가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고, '임의조정'은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제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처럼 보이고, 임의조정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법상 효력은 정반대입니다. 즉 임의조정이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으며 강제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조정에 동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순간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의조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정에 응해야 하며, 강제조정은 2주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조정사항에 비록 '쌍방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강제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1다291323   용역대여금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이의신청권 유보와 포기 내용이 혼재된 경우 이의신청권 유보의 내용을 무익한 기재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합의 당시 상황과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그 의미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주관하는 법원의 관여 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합의서에 ‘합의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조정 권유 노력에 대한 존중 하에 조정을 결렬시키지 않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되,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그 합의 내용의 최종적인 수용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그 합의서 내용 중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주관한 법원이 서로 모순되는 이의신청권 유보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거나 그 기재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가 그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  조정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의 주의사항란에 “합의내용대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는 아래 합의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합의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합의서 작성을 통해 그 즉시 이 사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합의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고지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충분히 숙려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당사자에게 유보해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대법원ᅠ2017. 4. 26.ᅠ선고ᅠ2017다200771ᅠ판결ᅠ【분양대금】
[공2017상,1093]
【판시사항】
[1]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 내지 청구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이므로(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그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미치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그 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8225 판결 등 참조). 특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 내지 청구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이므로(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그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미치는지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4,144.3㎡에서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9. 12.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8. 5.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층 1구좌(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125,9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23.경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점포 위치 추첨을 하여 이 사건 상가 중 지상 2층 △△△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당첨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89㎡이고, 공용면적은 7.87㎡로 총 분양면적은 11.76㎡이다.
라. 원고는 2010. 3. 19. 피고를 비롯한 임대분양계약자들에게 임대분양대금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정산되고,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교부하였고, 정산하여야 할 임대분양대금 잔금을 잔금청산일인 2010. 4. 30.까지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대금 중 81,082,5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임대수분양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0822호로 원고와 소외 조합,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주식회사 애드라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허위·과장광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을, 예비적으로 허위·과장광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2. 피고를 포함한 위 사건의 원고들 353명 중 329명과 원고 및 소외 조합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에는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상호 간에 제기한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및 소외 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사이에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제1항은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향후 다시 분쟁을 야기하여 임대분양계약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일 뿐, 분양대금 납부 등 임대분양계약의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가. 선행사건의 청구원인은 피고를 포함한 임대수분양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의해 이 사건 상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추첨된 점포의 면적 증감에 따른 임대분양대금의 정산이나 그것을 포함한 분양대금 잔금의 지급 여부는 다툼의 대상 내지 소송물이 아니었다.
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결정사항에 임대분양대금 정산이나 분양대금 잔금 지급에 관한 권리관계가 특정된 바 없고, 결정문의 청구의 표시 다음에 위 권리관계가 부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나머지 결정사항에서 상가수입의 분배비율 및 임대료의 납부(제2항), 임대차기간의 연장(제3항), 관리비의 정산 및 분담방법(제4항), 상가관리단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제5항), 피고 등 수분양자의 나머지 청구 포기(제7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임대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만일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라. 선행사건에서는 임대분양계약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졌을 뿐이므로 제1항 후단의 ‘임대분양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소송’에 임대분양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임대분양계약상 본래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당시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의 액수는 적게는 백여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원고가 이를 일률적으로 포기하려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만일 그러한 취지라면 자칫 수분양자들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하여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등 서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제1항은 부제소합의로서 그 효력이 점포의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잔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범위, 부제소합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04.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분양대금 [공2017상,1093])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제34조(이의신청)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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