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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제소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향후 판결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피고(수익자=채무자와 거래를 한 사람,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상대방으로서 매수인 또는 근저당권자를 지칭함)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고  1년을 넘겨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아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 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취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가 변경된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① 원고가 채무자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당시, 주된 사무소 외에도 지역본부, 지사 등을 두고,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나 지사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과 부당이득금 내지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② 그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지 보험료 부과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한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그 밖에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채무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내역이나 재산 처분행위 존부 등을 살펴볼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 그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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