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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가중처벌 동종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누범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누범은 쉽게 실형을 살고 나온지 3년 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을 받지 않고 징역형(금고 포함)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누범으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흔히 "누범기간이라서 집행유예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에 있는 도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가 아닌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 1. 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삭제함.]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을 개정함.]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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