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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사기죄 전세보증금담보대출 허위전세계약서 허위임차인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마치 실제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형사]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84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7. 21.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 ○○○○○대로 ○○○, ○○○○○○○아파트 ○○○동 ○○ ○호가 피고인 C의 아버지 김○덕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김○덕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임차명의인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든 후 그 서류 등을 기초로 대부회사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4.경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임대물건 정보 및 임대인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허위임차인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 작성 및 대부회사 접수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김○덕, 임차인 B 등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주식회사 ○○○대부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파이낸스대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김○덕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위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등 전세계약서는 허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의 담보가 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금만 교부받아 이를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김○덕 명의 ○○은행 계좌(12989164047***)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름, 이러한 범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큼,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4개 회사에 서 각 2,000만원씩,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각자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음(2004. 4. 21. 사기죄, 벌금 200만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 피고인 B, C이 이자 등으로 합계 5,422,477원을 지급(증거기록 제 1권 12쪽),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고, 각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23. 12. 12. 선 고 2022고단2235 등(징역 6년), 울산지방법원 2023노1489호로 재판 계속 중, 울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고합191(징역 5년)]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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