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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수령권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않으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토지소유자)는 공탁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일일히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재결서에 기재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합니다.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까지 사이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실제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 있는 자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유로, 

 

토지보상법은 제40조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아니라 수용개시일 당시 소유자이며, 공탁 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선례 2-163>

 

ᅠᅠ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병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기업자가 이를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되며, 비록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갑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병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 당시에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 당시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병이 되는 것이다.

ᅠᅠ

대법원ᅠ1986.3.25.ᅠ선고ᅠ84다카2431ᅠ판결ᅠ【전부금】
[집34(1)민,150;공1986.5.15.(776),689]
【판시사항】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등의 수령권자
【판결요지】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 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9조의2, 제45조의 제3항,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등을 승계한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위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1983.6.29 소외 이기현 소유의 원판시 토지등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건설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3.12.13 위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금 6,441,500원, 수용시기를 1984.1.17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소외 이평의는 1983.7.13 위 이기현에 대한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이기현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중 금 5,727,500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83타2113, 2114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다음날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다시 같은달 18 피전부채권인 보상금 5,727,5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이기현이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고시후 1983.11.12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 정창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자는 여전히 위 이기현임을 전제로 하고서, 피고로서는 위 전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이 사건에서는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사업승인 당시의 종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수용당시의 변동된 신소유자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토지의 소유자를 잘못 알아,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9조의 2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할 수 있고( 당원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참조) 또한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정창문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할 것이다 . ( 당원 1973.2.26 선고 72다 2481 판결 참조).
한편 소외 이 평의는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위 이기현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이기현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위 정창문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있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위 정창문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 위 이기현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없게 되었으니, 결국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수용당시에이르러 피전부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전부채권 즉 소외 이기현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금채권자 내지 전부명령에 있어 피전부채권의 존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6.03.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전부금 [집34(1)민,150;공1986.5.15.(776),6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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