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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공제약관 신의성실원칙 고객이익우선원칙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즉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굳이 계약 내용을 일일히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약관을 규정해서 이러한 약관에 동의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계약 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약관은 자동차보험약관, 통신사 가입 약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약관 중에서도 소송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약관은 자동차보험약관일 것입니다. 자동차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사고인지 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문언을 해석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관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다283742   공제금   (다)   파기환송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953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배우자인 A를 피공제자로 하는 이 사건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 중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공제금 지급 청구에 대해, ‘장해상태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한 중추신경계 장해로 취급하여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해공제계약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2호와 제2급 제1호 각 별개 장해를 주장하며 공제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 사건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각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에 해당하는데,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장해로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라고 판단하여,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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