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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 선관주의의무 사용대차 임대차 유치권소멸사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인근 주민들이 경작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6필지의 전체 면적은 59,532㎡인데 그중 인근 주민이 무단경작한 곳의 면적은 2,1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90여 곳에 흩어져 있다.
인근 주민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2005년 이전부터 위와 같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피고가 유치권행사를 시작한 2008. 10.경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형태로 경작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경작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펜스와 유치권행사 및 출입 사용 등 금지 공고문을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순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 사 건 각 토지는 해안가에 위치한 전체 면적 합계 84,966㎡에 이르는 방대한 토지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모든 곳을 항상 감시하며 주민들의 출입 등을 철저히 봉쇄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2008. 10.경 부터 14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유치권행사를 위해 비용을 들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었다.
이 사건 6필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지목이 임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목공사 후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황무지로 방치되어 왔다.
<대법원 판단>
따라서 위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일부 소규모로 벌인 경작행위로 토지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6필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그와 같은 이용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한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6필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금룡조경으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6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이후 금룡조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6필지 토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소멸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금룡조경이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는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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