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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소송비용산입 대법원규칙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승소하는 사람과 패소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물론 어중간하게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 또는 피고(소송을 제기당한 사람)가 일부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판결문에는 먼저 사건번호가 기재되고 그 밑에는 원고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아래에 변호사의 성명(법무법인명과 담당변호사)이 기재되고, 또 그 아래에는 변론종결일자, 판결선고일자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는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문'이 기재됩니다.
판결문에서 주문은 그 판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문 아래에 청구취지가 간략하게 기재되는데 이는 원고가 그 소송에서 청구한 것이며 판결 결과가 아닙니다.
피고를 소송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판결에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 판결문을 처음 보시는 분(주로 피고)이 주문(원고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피고 승소한 경우)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취지(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를 보고 "판결 이겼다더니, 판결문 보니까 전부 졌네. 어찌된 것이냐"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입니다.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그 소송의 최종 결과입니다.
주문의 가장 하단에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하자감정, 기성고감정, 측량감정, 시가감정 등 증거절차에 소요된 비용), 증인여비 등 소송을 수행할 때 지출된 비용입니다.
소송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감정비용 또는 기성고감정비용 측량감정비용 등 감정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대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자신(승소한 사람)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소송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그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승소한 사람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액을 상한으로 하여 그 금액 내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원고가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1,1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을 지출하여 전부 승소를 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740만원까지 입니다.
계산식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하는데,
1억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이므로 별표 중 '5천만원을 초과허여 1억원까지 부분'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 5천만원) × 6/100] = 740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1100만원)과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740만원) 중 적은 금액(740만원)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이러한 변호사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손해본게 없으므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등 참조).
2. 가)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나)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3.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위임약정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환의무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상환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약정에 따라 변호사보수로서 함께 지급한 이상 그 전부가 보수규칙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분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차피 공제나 환급을 통해 당사자가 이를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내용,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변호사 선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주 문】
1. 피신청인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대상사건 경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6963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명하였다.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11909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1. 4. 1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대법원 2011다360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소외인을 선임하고 제1심 변호사보수로 2010. 6. 23. 300만 원, 항소심 변호사보수로 2011. 1. 14.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소송비용액 계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결정을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3조, 제420조).
2. 피신청인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신청인이 변호사보수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받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변호사보수에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제1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신청인이 변호사보수 지출 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에는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다가 1981. 3. 1.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조(이후 위 규정은 삭제되고 민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현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그것이다)와 이를 근거로 제정된 보수규칙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었다.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보수규칙은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되 상환의무자로 하여금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범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상환권리자가 합리적 범위를 넘어 부당히 과다하게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고려하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한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② 보수규칙 제정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상 변호사보수는 면세 대상이었는데 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보수규칙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에도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 산정한다(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보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참조).
④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도 가진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38 판결 참조).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라는 인적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구할 사법상 청구권도 갖는다.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다.
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당사자는 자신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급받는 금액은 그 초과 부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자체가 아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비용이다.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받더라도 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보수와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는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른 보수와 함께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다른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른 보수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의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 항고를 기각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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