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소송수계신청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대규모점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관리는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관리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상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간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바뀐 경우에는 과연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한 당사자로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다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적법하게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되고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이미 취득하거나 부담하게 된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기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새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신고절차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원고(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소송수계인(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2020다39719 관리비 (아) 파기자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구분소유자 겸 점유자인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원심 계속 중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와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사이의 관계◇
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 제2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위 각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계신청인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가 있어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다만 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그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점포등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2조 제2항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요건을 갖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항). 한편 법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및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법 제13조)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규정 취지, 체계 및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 및 그 신고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다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적법하게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되고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이미 취득하거나 부담하게 된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기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새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신고절차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수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구분소유자 겸 점유자인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원심 계속 중에 원심이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아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건
☞ 대법원은,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권리의무 또는 지위를 승계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수계가 필요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원ᅠ2015.3.26.ᅠ선고ᅠ2012다48824ᅠ판결ᅠ【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유】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원심의 위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출처 : 대법원 2015.0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대법원ᅠ2002. 11. 26.ᅠ선고ᅠ2001다44352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3.1.15.(170),190]
【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
[3]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없이 김양식장을 배후지로 하여 김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예견가능성이 없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의 승계 여부(적극)
[5] 한국전력공사가 존속회사로부터 신설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들을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존속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관하여 진행중인 소송에서 신설된 분할회사인 발전회사에게로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영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각종 허가나 신고는 위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없이 김양식장을 배후지로 하여 김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예견가능성이 없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된다.
[5] 한국전력공사가 존속회사로부터 신설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들을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존속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관하여 진행중인 소송에서 신설된 분할회사인 발전회사에게로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 방영호는 1985.경부터 대천시 신흑동 어항 해변에서 배양장을 설치하고 인근 어민을 상대로 김종묘 생산·판매업을 해 왔는데, 1994. 7.경 폭풍우로 그 배양장이 파손되자, 1995. 5. 20. 대천시 남곡동 854. 외 2필지에 1,224.16㎡ 규모의 김종묘 배양장을 새로 설치하고 육상 해조류종묘 생산어업 신고(유효기간 1997. 11. 10.까지)를 하였고, 원고 박길수는 1987.경부터 대천시 신흑동 550. 지상에 김종묘 배양장을 설치하고 그 생산·판매업을 해 오던 중 1993. 4. 20.경 1,612.28㎡ 규모의 육상 해조류종묘 생산어업 신고(유효기간 1998. 4. 19.까지)를 하였으며, 생산한 김종묘의 전부를 주포법인 어촌계 및 신흑법인 어촌계에 판매해 왔다.
피고는 공공사업인 보령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일대 지역에 1983. 무렵 보령화력발전 제1호기를, 1984. 무렵 제2호기를 각 설치하여 가동하던 중 1991. 무렵부터 제3 내지 6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1993. 4. 무렵부터 1994. 4. 무렵까지 사이에 이를 순차 준공, 가동하여 왔는데, 인근 어민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들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김양식어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고는 1995. 5. 2. 주포법인 어촌계, 신흑법인 어촌계(이하 '주포어촌계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포어촌계 등의 김양식어업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대신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포어촌계 등의 김양식어업 폐지로 김종묘를 공급하던 원고들도 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은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거절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피해는 이 사건 발전기의 추가건설이라는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일어난 간접손실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또는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곧바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방영호의 경우는 이전한 김종묘 배양장의 어업신고가 1995. 5. 20.에 있었고, 추가된 발전기의 준공 당시인 1994. 4.경 적법한 어업신고가 없어 발전기의 추가 건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거나,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원고 박길수의 경우 추가된 발전기 준공 당시인 1994. 4.경 적법한 육상 해조류종묘 생산어업 신고가 있었으므로, 손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방영호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 박길수의 손실보상 청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에 정한 '배후지의 2/3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다48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고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영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각종 허가나 신고는 위와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그 허가나 신고권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보령화력발전소 발전기 제3 내지 6호기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승인과 그 고시가 이루어진 시기가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그와 같은 절차가 적어도 그 발전기의 설치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1991. 이전에 이루어진 점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희생을 입었는지의 여부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영위한 이 사건 육상 해조류종묘 생산어업의 경우, 1991. 4. 24. 이전에는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1. 8. 26. 대통령령 제10449호) 제14조의6 제12호 및 이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어업허가에관한규칙(1987. 3. 9. 농림수산부령 제966호) 제3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50㎡ 이상의 옥내배양식 해태종묘 생산어업의 경우 일정한 시설을 갖춘 시ㆍ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후 1991. 4. 24.경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호, 구 수산업법(1999. 4. 15. 법률 제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1991. 4. 24.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제3조 제5항 및 [별표 5], 제32조에 의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 중 수산식물의 종묘생산어업이 신고어업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1995.과 1996.에 개정된 현재의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은 육상종묘생산어업 전체를 신고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1985. 내지 1987.경부터 김종묘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해 왔으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은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 박길수의 경우는 1993.에, 원고 방영호의 경우는 1995.에 이르러 그 어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보령화력발전소 발전기 제3 내지 6호기에 관한 사업실시계획 승인과 그 고시가 이루어진 1991. 이전에는 원고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김종묘 생산 및 판매업에 종사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공공사업 시행 당시 원고들 영업의 존재나 규모, 생산능력 등을 쉽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배후지에 해당하는 김양식장과 사이의 연관관계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사업시행 이후에 원고들이 어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된 이후의 행위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345 판결,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실보상 청구 또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배척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방영호의 경우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되,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 박길수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간접손실의 보상에 대한 기준시점 및 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방영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2001. 4. 3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분할되어 그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회사분할이라는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의 범위가 확정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여 그 책임이 수계신청인인 한국중부발전에 당연히 이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3. 4. 11. 선고 63다8 판결, 1970. 4. 28. 선고 67다1262 판결,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1. 4. 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및 상법 제530조의 12에 의하여 피고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발전부분을 6개의 별도 회사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였는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작성된 회사분할의 분할계획서에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채무분담에 관하여 발전회사별로 해당 발전소에 관계된 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피고로부터 해당 발전회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소송의 내용도 특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피고로부터 한국중부발전에로 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회사 사이에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피고와 한국중부발전 사이에 분할계획서상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모두 신설된 한국중부발전이 승계하기로 한 이상,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해당 소송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로서 한국중부발전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한국중부발전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회사분할이 일어난 경우 기존의 회사에 대하여 진행되던 소송에 관한 당사자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1.15.(170),190])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 3. 31.>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0. 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3. 1. 23.]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액 지분산정기준시점 원물반환시 지분산정방법 (0) | 2023.04.26 |
---|---|
부가가치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포함 (0) | 2023.04.26 |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 제소기간 소멸시효 (0) | 2023.04.25 |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임의조정 강제조정 이의신청 (0) | 2023.04.25 |
금전소비대차계약 동산양도담보설정 점유개정 간접점유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