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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 민사소송 형사고소 파산신청 면책불허가사유 형사배상명령신청

나착한 여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식당 나돈만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4천만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몇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사람 착해 보였던 나돈만 사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언제 갚을 것인지, 그때는 무슨 돈으로 갚을 수 있는지 등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면 당연히 질문할만한 내용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지 몇 개월이 지나도 나돈만 사장은 돈을 갚을 생각 조차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 만나서 돈 얘기를 꺼낼려고 하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약속했던 이자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돈만 사장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며칠 뒤에 법원으로부터 '나돈만 사장이 파산신청을 했고, 채권자로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부랴부랴 법원앞으로 달려가서 상담을 하였고,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금방 끝났습니다. 나돈만 사장이 소장을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혀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착한 여사는 나돈만 사장에게 민사소송 판결을 내 밀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돈만 사장은 "파산 신청 했으니 마음대로 해라.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애초에 민사소송을 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이 파산신청을 한 마당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파산면책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나돈만 사장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나돈만 사장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밝혀서 파산신청에 이의신청하고,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면책불허가사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대처방법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그후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 그 때가서 민사소송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기죄를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숨겨 둔 재산이 있을 경우 합의를 위해서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고소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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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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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천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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