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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 다가구주택 호실번호 집행대상목적물
민사소송을 해서 원고 또는 피고 중 누가 승소를 했는지,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다면 그 일부 승소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 소송의 결과가 기재된 문서가 판결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의 제도(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로써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서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
판결경정은 판결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실수를 간이한 절차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기재된 소송대상 부동산의 호실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하여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3그590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사유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은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 있어서 헌법 제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하고,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판결과 그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 및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23.자 2017그735 결정,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등 참조).
☞ 경정대상 판결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1가구(202호)인데,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주택의 임료감정서에는 “202”라는 호실 번호 표지가 부착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사진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1층 202호’로 표시하고 있으며, 특별항고인이 경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경정대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려했으나 집행대상 목적물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2층 202호’가 아닌 ‘1층 202호’라는 사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는 이 사건 주택의 층수를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잘못 표시한 오류가 있고, 이는 경정대상 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아가 실제 층수에 맞게 경정하더라도 경정대상 판결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이 사건 주택이 달라지는 등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정대상 판결은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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