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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변제효력 채권자 묵시적추인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72조는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둔 취지는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변제를 받았을 경우, 채무자는 그 권한없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만약 권한없이 변제받은 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권한없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권한없는 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한없는 자가 변제를 받았지만 채권자가 추인하거나, 결국 채권자가 이익을 받았다면, 굳이 2번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추인은 묵시적인 추인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3다272234   보관금반환   (아)   파기환송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를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상속재산인 투자 수익금 채권 중 4억 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보관금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000만 원(= 4억 원 × 1/5)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법정상속분(1/5)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변제수령행위가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8,000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무권한자인 피고의 변제수령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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