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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재산분할청구권행사방법 출소기간 제척기간준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달력에서 정한 날로 계산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의 최초 날을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2024년 1월 11일부터 1년 째 되는 날은 2025년 1월 11일이 됩니다. 기간의 초일인 2024년 1월 11일을 산입하지 않고 1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결국 같은 날이 됩니다.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제소의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신고한 날이 이혼한 날이 되며,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이혼한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1일에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면, 이혼한 날은 2024년 1월 11일이므로 재산분할청구는 2026년 1월 11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달력을 확인해 보았더니 2026년 1월 11일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즉 2026년 1월 12일까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소 제기시에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3므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원고가 2018. 10. 23.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2020. 10. 23.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최초로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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