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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자 보험사고이력 고지의무위반 손해배상책임 손익상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사는 사람(매수인)에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자동차(중고차)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 거래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사고이력 등을 알지 못한 채 중고차를 매수하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매수인이 얻은 이익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취득한 중고차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자동차의 사용수 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 손해액은 매수인이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및 자동차 가격을 조사 산정한 내용’의 서면고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df
0.17MB

 

또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의 서면고지는 그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2다291702   매매대금반환   (사)   파기환송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적극)◇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및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의 서면고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의 서면고지는 그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 2 회사(중고차 매매업자) 소속인 피고 1(중고차 딜러)은 원고에게 차량소유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중고차를 매도하면서 원고로부터 총 매매대금 및 등록비,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사후 조회결과 위 중고차가 두 차례의 사고수리이력이 있었고 2년간 대여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밝혀지자,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중고자동차 매도인의 대리인이자 매매를 알선한 직원은 고객인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상 서면고지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가 있고 과실에 의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중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수긍하면서, 다만 원고가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손익상계(이 사건 중고차 사용이익액 상당을 원고가 얻은 이익으로 봄)에 관한 잘못을 지적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6., 2022. 11. 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5.>

④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2022. 6. 10., 2022. 11. 15.>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3. 3. 23., 2014. 1. 7., 2016. 1. 28., 2022. 11. 15.>

1. 삭제 <2015. 1. 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22. 11. 15.>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삭제 <2016. 1. 28.>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5.>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⑨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6. 1. 28., 2022. 11. 15.>

⑩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22. 11. 15.>

[전문개정 2009. 2.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2023. 8. 11., 일부개정]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9.>

③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2. 5., 2018. 11. 23., 2023. 6. 9.>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 12. 15., 2013. 3. 23., 2018. 1. 18., 2018. 6. 27., 2023. 6. 9.>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제5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라 한다)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23. 6. 9.>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그 조사ㆍ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 1. 7., 2018. 1. 18., 2018. 6. 27., 2023. 6. 9.>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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