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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채권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관념의통지

 

채권은 영원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또는 상사채권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

 

민사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원칙이며, 그 외 1년 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원칙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중단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라는 뜻은, 표시된 의식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의욕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표현을 하면 되고 '사실의 통지'라고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채무승인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것이지만, 이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요식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승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 4는 피고 경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관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4의 조카로서 피고 경관종합건설의 사내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합자회사 대교건설(이하 ‘피고 대교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경 주식회사 브리티시건설(이하 ‘브리티시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남구 ○○동 소재 7필지 토지를 38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 브리티시건설의 주주측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피고 경관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피고 대교건설의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 4가 피고 대교건설, 피고 경관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브리티시건설의 대표이사가 “피고 대교건설과 피고 경관종합건설을 운영한다는 피고 4가 피고 대교건설에게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소외인 역시 피고 대교건설과 피고 경관종합건설의 실질 대표는 피고 4이었으며 피고 대교건설의 대표사원인 피고 2는 피고 4의 측근의 아내라고 확인하고 있다.

 

피고들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대교건설, 연대보증인 피고 경관종합건설 및 피고 4, 변제기 2015. 12. 31.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대교건설, 피고 경관종합건설을 대리하여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피고들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은 2019. 6.경부터 2021. 2.경까지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피고 4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1. 6.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4의 주도로 피고 대교건설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점, 소외인은 피고 4의 친족으로 피고 경관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하였고,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소외인의 채무승인 행위 이전에 그 채무승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승인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22다30190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승인의 의의, 2.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A회사는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 C의 조카로서 피고 B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하고 피고 A, B회사를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을 하였으며,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증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甲의 위 답변을 이유로 채무승인 재항변을 하였음

 

☞  원심은, 甲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 사정 등을 종합하면 甲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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