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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집합건물관리단 관리인지위자격부존재확인청구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됩니다.

 

즉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설립을 위한 총회결의 등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단의 대표자, 즉 관리인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또는 자격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0다211238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선출절차(선임결의) 없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의 지위를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관리단)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관리인 자격이 있다고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제기 목적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피고의 지위 또는 자격 부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 위 집합건물 관리인의 지위 또는 자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위 집합건물 관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만으로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에 대해서 관리인 자격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주위적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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