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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 계약당사자 계약내용해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일부)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 주채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은 갑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한 다음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갑 회사, 피고에게 순차로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변제공탁 하고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실질에 있어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갑 회사 3자 사이에 갑회사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자와 갑 회사 사이에서 약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 등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대법원은 ①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후 연대보증인이 갑 회사에 구상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는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행위는 존중되어야 하고, ②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금에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운데, 그러한 약정을 주채무자와 갑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 인정한다면 하나의 처분문서에 기하여 다른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③ 주채무자, 갑 회사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약정 내용은 갑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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