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이혼시 분할연금수급권자 분할연금수급개시일
이혼시 배우자가 수령할 또는 수령하는 연금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실제 분할연금을 청구한 날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대법원 2022두69100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전단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퇴직공무원)가 2017. 5. 1. 이혼한 후 원고의 전 배우자가 2020. 4. 2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7. 6.부터 2020. 4.까지 과지급된 퇴직연금 약 4,500만 원을 환수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음
☞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실제로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 손해배상책임 (0) | 2023.06.12 |
---|---|
집합건물관리단 관리인지위자격부존재확인청구 (0) | 2023.06.09 |
공유물분할청구 현물분할원칙 구분소유적공유관계 신탁해지 지분이전등기청구 (0) | 2023.06.02 |
처분문서 계약당사자 계약내용해석 (0) | 2023.06.01 |
집합건물 상가공용부분 방해제거청구 구분소유자 보존행위 (0) |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