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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하자담보책임 매매계약 해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판단기준

 

나착한 씨는 2019. 9. 9. 중고자동차중개인을 통하여 나돈만과 사이에 5톤 짜리 화물차를 매입하였습니다. 나착한 씨는 나돈만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나착한 씨는 2019. 9. 18.경 나돈만으로부터 화물차를 인수받았습니다. 나착한 씨는 2019. 9. 23. 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던 중 화물차의 차량길이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착한 씨는 나돈만에게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나착한 씨는 2019. 12. 23. 나돈만에게 화물차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나돈만으로부터 "화물차에 대하여 자신(나돈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도 나착한 씨는 2020. 2.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화물차에 대해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소로부터 "화물차 차체의 너비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허용치인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차체의 길이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허용치인 ±50㎜를 초과하고 있고, 자동차 적재함의 내부(하대)길이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차량 ±50㎜를 초과하고 있어 원상복구 또는 튜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착한 씨는 2020. 5.경 화물차가 등록된 관할시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해태기간 2019. 11. 8.부터 2020. 4. 17.까지)을 이유로 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나착한 씨는 나돈만을 상대로 화물차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이유>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 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 64315 판결 등 참조). 

 

원고(매수인, 나착한 씨)는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였고,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즉 이 사건 화물차는 원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 검사를 명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자동차 운행정지를 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 및 제22의2호에 의하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를 당한 자동차를 운행할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 화물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이 정지당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의 해소 여부는 원고의 입장에서 생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적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함 자체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용접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수리는 기존 자재의 노화, 변형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우므로, 새로운 적재함을 제작하여 기존 적재함과 교체해야 하고, 그 비용이 약 2,6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기간이 약 15 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비용은 매수가격 6,600만 원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금원으로서 위 비용과 매수가격을 합한 금액이 2010년 2월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의 출고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인 116,595,454원과 2,00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없는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한 경위,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하자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아)   파기환송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고 화물차를 매수하였는데, 자동차 종합검사 과정에서 차체의 길이, 너비와 적재함의 내부(하대)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음.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는 수리가 가능하고 특수한 수리 방법을 요하지 않으며 예상 수리기간도 15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 중고 화물차가 원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리비용이 매매대금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1. 17.>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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