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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처분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추인결의부적법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결의가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이거나 종중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종원들은 종중을 상대로 종중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입니다.
또한 종중 총회의 소집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종중 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확인 소송 중에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결의가 적법하면 무효가 아닌 것으로 되지만, 추인결의 자체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추인결의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결국 종종총회결의는 무효인 것입니다.
[민사]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4972]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비법인사단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종전 대표자로 하여금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기만료된 비법인사단의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2022. 10. 29.자 추인결의의 경우 피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 일시에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추인결의는 모두 피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의 장소인 피고 중시조 묘역이 아닌 이 사건 식당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2022. 12. 4.자 종중총회의 장소를 이 사건 식당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원들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총회 및 2022. 10. 29.자 추인결의가 있었던 총회 또한 이사건 식당에서 개최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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