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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경쟁업체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첨단 기술을 사업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그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퇴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또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이 퇴직할 때 영업비밀등보호약정 또는 전직금지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전직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그 직원이 퇴직한 회사는 기술 유출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한 회사는 그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사례를 소개합니다.
채무자(퇴직한 직원)는 2022. 3. 23.경 채권자(직원이 퇴직한 회사)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고, 2022. 4. 27. ‘퇴사 후 2년간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채무자가 위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채권자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요소 중 하나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 다8224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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