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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판결서 주민등록번호 집행문부여신청 판결경정사유

 

판결문의 정식 법률용어는 '판결서'입니다. 판결서는 '재판서' 중 하나입니다. 재판서는 법원에서 내리는 모든 판결, 결정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판결서는 본안소송에서 선고한 판결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결서 외의 재판서는 대표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 있습니다. 본안소송 외의 다양한 신청사건의 결정문 또는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이 민감하지 않았던 시절에, 모든 판결문에는 당사자(원고,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고, 2015. 1. 1. '재판선 양식에 관한 예규'가 개정 시행되면서부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않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이 집행문에 기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져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오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강제집행의 보장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할 때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판결문을 받아 보고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흔히 법원 실무상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재판예규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리하면,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2015년 전의 재판예규에 따른 것이었고, 2015. 1. 1. 재판예규가 개정된 후에는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법원은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내어 줍니다. 이로써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판결경정사유가 아닙니다.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의 제출할 것'이라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개정 2014. 8. 13. [재판예규 제1477호, 시행 2015. 1. 1.]

1. 개정이유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이 제정(2011. 3. 29.)되었고,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언론보도가 잦아지는 등 국민들 사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민감성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민사재판서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이 정본 또는 등본 등의 형태로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교부되기는 하지만, 재판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 측에게 교부됨으로써 오용, 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법원이 개인정보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더욱 앞장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대신 판결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삭제함(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1) 판결서작성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민사, 행정, 특허 판결서(제1호 유형 재판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되, 등기 또는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공유물분할판결서 포함)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다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또는 한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2) 본안사건 진행 중에 종국재판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조정ㆍ화해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포기ㆍ인낙조서도 여기에 포함함

나.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민사 등의 재판서(제1호 유형의 판결서 외의 재판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제9조제1항제2호)

1) 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결정서 등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2) 이러한 재판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당사자 성명의 오른쪽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생년월일 또는 한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대법원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  특별항고인이 본안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집행절차 상 어려움은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9조 (당사자 등의 표시)

① 민사ㆍ행정ㆍ특허ㆍ도산사건의 재판서(또는 화해·조정·포기·인낙조서)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피고 또는 참가인 등 당사자(이하 이 조문 안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를 표시한다.

1. 판결서(화해ㆍ조정ㆍ포기ㆍ인낙조서와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판결서에 한글이름이 같은 여러 사람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등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모두 병기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판서에는 당사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기록상 당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생년월일이나 한자성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하거나 모두 병기한다.

3.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를 적용한다.

4. 당사자 등의 주소는 성명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예1>

[제1호(판결서), 원칙]

원 고 김갑동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 주식회사 한마음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

대표이사 박병국

[제1호(판결서), 예외 - 동명이인 당사자]

원 고 김갑동*(1970. 1. 1.생)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 김갑동*(1979. 7. 7.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예2>

[제2호(판결서 외의 재판서)]

원 고 김갑동*(70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피 고 1. 이정*(1965. 1. 1.생)

서울 서초구 양재로 1, 5동 102호(양재동, 양재아파트)

2. 박을병*(박을병, 1973. 10. 31.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3. 주식회사 한마음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

대표이사 박병국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30조 제2항법 제31조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는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②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이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52조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④ 당사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제4조 (관리 방법)

① 접수담당자는 소장 등 문서에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담당자가 입력한 사항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사건기록을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종합민원실의 법원사무관등은 제증명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 (고유식별정보의 확인)

①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접수 이후 고유식별정보를 신규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1.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가 현재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2. 개인사업자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3. 재직 중인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된 직장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4. 위 각 호에 준하여 당사자의 주소(송달장소)와 고유식별정보 사이의 연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

②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고유식별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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