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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연습장 체육시설안전기준 타석안전그물망
코로나 이후 뜻밖에 호황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실외에서 하는 운동으로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방역규제의 영향을 덜 받았던 탓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에 가기 위해서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골프연습장은 흔히 '인도어'라고 불리는 실외연습장(실외연습장은 흔히 매우 큰 안전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드라이빙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명칭이라고 합니다)과 실내연습장이 있습니다.
실외연습장은 앞뒤간격도 충분하고 가운데 약간의 경계벽도 있어서 대체로 안전하지만, 실내연습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타석을 배치할 경우 타석간의 앞뒤거리가 좁고 통로와의 안전거리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도 실내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마다 우려했던 상황인데, 실제 실내연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입니다.
실내연습장은 대부분 타석과 타석 사이에 안전그물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석과 타석 사이에 안전그물망이 없는 이유가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서 굳이 설치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설치비용도 아끼려고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매우 엄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반대로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0444 판결 참조). 다시 말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은 그 시설의 안전성에 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사] 골프연습장에서 피고1이 휘두른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에 머리를 맞아 원고가 다친 사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운영자가 타석 사이에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336)
[판결요지]
피고1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드라이버를 휘둘렀는데, 그 드라이버의 헤드가 골프공에 맞는 순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이 바로 뒤 타석에서 연습을 하던 원고의 왼쪽 뒷머리를 강타한 사안에서, 공작물인 골프연습장의 점유자인 소외 회사가 타석 사이에 골프채 등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대법원ᅠ2018. 8. 1.ᅠ선고ᅠ2015다246810ᅠ판결ᅠ【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갑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수돗물공급규정이나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 3호에 의하면, 피고의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원고가 요청한 용수공급량을 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하여 용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규정 내용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갑자기 전도되어 취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수돗물공급규정에 따른 ‘수도시설의 고장 발생’ 또는 이 사건 협약서상 ‘돌발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돗물공급규정 및 이 사건 협약의 각 면책조항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피고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한시적 내지 임시적 시설이라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성격, 그에 따른 설계·시공 내역, 종전사고 후 보수공사 등 경위 및 내용, 평소 이 사건 임시물막이에 대한 피고의 관리·점검 내용,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복구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위 각 면책규정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점유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구미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공작물책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공작물책임의 성립 및 피고의 면책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제5, 6, 7점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08.01. 선고 2015다246810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대법원ᅠ2010.2.11.ᅠ선고ᅠ2008다61615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10상,507]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계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현저히 미달한 76㎝~99㎝의 난간을 설치하여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507])
대법원ᅠ1997. 6. 24.ᅠ선고ᅠ97다10444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1997.8.15.(40),2286]
【판시사항】
[1]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 기준
[2]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철도청의 내부 규정인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건널목의 위치, 교차하는 도로의 상황, 교통량, 열차 운전자의 투시거리와 열차의 제동거리, 건널목의 안전설비의 내용, 그 곳에서의 사고발생 빈도와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와 횡단 자동차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데 비하여 차단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철도청의 내부 규정인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원 1966. 11. 29. 선고 66다1859, 1860 판결, 1981. 4. 14. 선고 80다310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1997.06.24. 선고 97다10444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8.15.(40),2286])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카. 골프연습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② 안전시설 |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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