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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동업계약해제 조합해산청구 익명조합원 출자금반환청구 원상회복의무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상 '동업'이라고 합니다. 동업계약의 법률규정은 '조합'입니다.
즉 동업을 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조합계약으로 규정하고, 상법에서는 익명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은 법률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업을 하다가 서로 간에 불화가 생겨서 동업자 중 1사람이 동업을 해제하고 자신의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동업계약은 조합의 해산청구, 탈퇴, 제명으로 조합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뿐이며,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출자금의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또다른 대법원 판례는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동업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출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조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는 조합해산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한다면, 출자자(익명조합원)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상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상법상 익명조합의 출자금은 모두 영업자의 단독 소유이며, 민법상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상법 제83조 제2항은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이익 분배를 하지 않는 등 채무를 불이행 한다면, 익명조합원(출자자)는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라고 할 것이므로 출자자는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그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ᅠ1994.5.13.ᅠ선고ᅠ94다7157ᅠ판결ᅠ【공사대금】
[공1994.6.15.(970),1685]
【판시사항】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원심판시의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그 계약은 물론이고 그 기초를 이루는 판시 제1차 계약도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선행된 제1차 계약의 해제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기지급 투자금 26,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옳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그 친구인 소외 이세연과 함께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서로 금 60,000,000원 씩을 출자하고 피고가 기왕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완공에 따라 생기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각자 반분하여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인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한바, 원래 이러한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 1988.3.8.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반환 청구부분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충분히 수긍이 되므로, 이 점을 위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05.13. 선고 94다7157 판결 공사대금 [공1994.6.15.(970),1685])
대법원ᅠ2007.4.26.ᅠ선고ᅠ2005다62006ᅠ판결ᅠ【투자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업자 중 1인이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축하기로 한 건물의 종류, 피고가 위 주택 부지로 공동 구매한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와의 만남을 회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쌍방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구입한 다음,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되, 부지 매입 및 주택 신축 등의 업무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즉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일반계약과 같이 위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약정의 법률적 성격이나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2003. 4. 8. 선고 2002다723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출자금 중 대부분을 출자하여 출자의무를 거의 이행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여 약정과 달리 영업용 건물을 축조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즉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동업관계가 결렬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한 다음, 위 건물에서 자신의 명의로 민박 영업을 하였으며, 위 민박 영업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원고에게 분배한 바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의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피고에 대하여 조합의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정당하다.
다. 결국, 원심의 위 가정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투자금 [미간행])
대법원ᅠ1999. 3. 12.ᅠ선고ᅠ98다54458ᅠ판결ᅠ【투자금】
[공1999.4.15.(80),658]
【판시사항】
[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출처 : 대법원 1999.03.12. 선고 98다54458 판결 투자금 [공1999.4.15.(80),658])
대법원ᅠ2009.6.11.ᅠ선고ᅠ2009다21096ᅠ판결ᅠ【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조합의 해산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계약의 해지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의 조합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한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서(갑제1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이 종료하더라도 원·피고가 각자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동업관계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을 조합 해산을 이유로 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약정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2006. 3.경부터 2007. 7. 12.까지의 이 사건 각 제품 판매 순이익금이 230,6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이익금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조(계약의 해지)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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