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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사고 손해배상책임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수인한도 불성실진료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의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의 발생이 상대방(피고)의 책임이라는 사실 및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요건 중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비교적 입증이 쉬울 것이나, 손해발생이 피고의 책임이라는 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잘 주장해야 합니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 간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인(피고의 불법행위)과 결과(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상당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하여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은 의료사고소송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의료사고소송은 일부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있으나,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와 법리적 쟁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망인이 동네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의원에서 가족의 부축을 받아 걸어 나왔다면, 의원측이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그 의원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2다30618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환자(65세, 여자)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진찰 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음.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난 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원심은, 의사인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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