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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전부명령 송달 전에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의 경우에만 후순위 전부명령을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게 집행만 되면 매우 강력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그대로 뺏들어 오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고 제3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만족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반면에 무효로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전부명령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제3자가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전부명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 채권집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법리적으로 심도있는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이외에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되면' 후순위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명령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결로 보입니다.

민사강제집행부분은 그 형태의 다양함에 비해서 법조문이 너무 간략해서 대법원 판결이 종국적인 지침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법률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기 보다는 끝까지 도전해서 가능성을 모색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비법률전문가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핵심적인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대위소송'도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등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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