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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토지공유물분할등기 판결경정
토지측량을 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이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유물분할소송에서 판결문에 분할하는 토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소수점 이하 수)가 있는 경우 분할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문의 주문을 공간정보관리법 및 시행령에 맞도록 경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분할등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토지가 공 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 미만의 단 수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선고된 판결에 공간정보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 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 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 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 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그574 판결경정 (아) 파기환송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
◇㎡ 미만의 단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이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애는 방식의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재 잘못,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 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68조는 면적의 단위는 ㎡로 하고(제1항),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선고된 판결에 공간정보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12. 2. 10. 자 2011마2177 결정, 대법원 2015. 12. 11. 자 2015그210 결정 등 참조).
☞ 경정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1토지 중 12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01.5㎡는 장○○의 소유로, 325.5㎡는 윤○○의 소유로 분할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21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28.3㎡는 장○○의 소유로, 442.2㎡는 윤○○의 소유로, 196.5㎡는 임○○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특별항고인은 경정대상 판결로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 미만의 단수로 인하여 분할이 되지 않자 이 사건 1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01.5㎡를 201㎡로, 윤○○ 소유로 분할한 325.5㎡를 326㎡로, 이 사건 2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28.3㎡를 228㎡로, 윤○○ 소유로 분할한 442.2㎡를 443㎡로, 임○○ 소유로 분할한 196.5㎡를 196㎡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소명자료로 장○○의 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와 임○○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고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동의서를 제출함
☞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는 당사자인 장○○, 임○○의 동의가 진정한 것이라면 판결경정을 허용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결정 경정
【판시사항】
[1] 판결 또는 조정조서 경정의 제도적 취지
[2]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기재함으로써 조정조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여 조정조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로 신청한 조정조서 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3] 조정 성립 후 조정조서에 기해 도해지역에 있는 토지의 공유물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어 조정조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지적공사에 위 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별지 도면을 작성한 후 신청한 조정조서 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 잘못이나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토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 표시 때문에 조정조서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조정조서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반하여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된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조정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조정조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조정조서 경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3] 법원은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그 토지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감정촉탁하여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소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한 후에 조정조서에 기하여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됨으로써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지적공사에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별지 도면을 작성한 후 조정조서 경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재 잘못,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지적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조정조서에 지적법 규정에 반하여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조정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조정조서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조정조서 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 위 대법원 75그9 결정, 대법원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위 대법원 99그74 결정 참조).
3. 한편 지적법 제45조 제1호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지적공사의 경우에는 지적법 제60조 제1호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지적법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의 본사·본부·지사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지적법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감정을 촉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시효취득 또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공유물분할 사건 등)하는 지적측량을 한 감정인 또는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법이 규정하는 소관청(시·군·구)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감정서와 함께 소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예규인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9항은 법원의 감정측량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법원감정측량처리절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지적사무처리규정 [별표 2] 3.항은 지적공부의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위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측량성과도를 소관청이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고, 그 외의 감정측량 결과는 대법원 재판예규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 불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서는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감정촉탁하여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소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한 후에 조정조서에 기하여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됨으로써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지적공사에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별지 도면을 작성한 후 조정조서 경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 위 대법원 2004마918 결정 참조).
4. 기록에 의하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지번 1 생략) 대 545㎡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750㎡(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 사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공유인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460, 2006가단350 사건에 관한 2007. 3. 19.자 조정조서 및 2007. 3. 29.자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는 지적법 규정에 반하여 신청인 1과 피신청인이 소유하게 될 부분에 제곱미터 미만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어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 이에 신청인 1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 0.05㎡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피신청인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 0.95㎡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애기로 하고, 신청인들이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음성군지사에 위와 같은 단수 조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별지 도면을 작성한 후 이 사건 조정조서 경정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 경정 신청은 민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 경정 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정조서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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