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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소기간 제척기간 기산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지나서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가처분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에 반하여, 제척기간은 중단사유가 없습니다. 기간이 도과하면 더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제척기간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처분만 해서는 안됩니다. 

 

안 날로부터 1년이내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둘 중 빠른 날로 제척기간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10일에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편의상 증여계약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에 이루어 진것으로 가정합니다),

 

증여(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 2023년 7월 10일인데, 채권자가 그 증여등기를 안 날이 2022년 1월 1일이었다면, 채권자는 2023년 1월 1일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그 증여등기를 안 날이 2023년 3월 1일이었다면, 2024년 3월 1일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3년 7월 10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말하는 것이며 등기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자이며 상속등기일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21. 6. 10., 2020다265808]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판정하는 방법 및 기준시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2011. 8.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 2 외 3인이 있었다. 당시 원고는 소외 2의 채권자였다. 피고와 소외 2 외 3인은 2011.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 8. 9.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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