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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건물매도 대지점유상실 소멸시효
나돈만 사장은 새로 개발되는 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분양받아서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해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분양하였는데, 나돈만 사장이 일부 공장부지를 분양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이 토지를 매수했을 당시에 공장부지는 환지처분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돈만 사장은 LH공사의 승낙을 받아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후 LH공사는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나돈만 사장은 토지소유권이정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던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세무서는 공장건물을 압류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장건물은 공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공장건물은 매수인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나돈만 사장은 LH공사로부터 분양받았던 공장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한다"고 판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르지 않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국세체납을 이유로 공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임
☞ 원심은, 공장에 대한 공매가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매로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상사시효가 진행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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