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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책임재산 공유부동산 물상보증인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전액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목적물의 가액이 5억원인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원이라면, 책임재산은 목적물가액 5억원 -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원 = 4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목적물 가액이 2억원인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원이라면, 책임재산 가액이 오히려 마이너스 1억원이 되므로 이러한 목적물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정리하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조세채권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3다249739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2.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책임재산 산정 시 그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함)을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분에 국세 등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 사건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였고, 위 조세채권액은 공제하지는 않았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지분 중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고, 위 조세채권액도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제를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이 갖는 공동담보가액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액을 넘는 금액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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