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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주식명의신탁 주식양도 명의신탁 주주명부 증여의제규정 명의개서해태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 2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구두로도 가능)을 맺고, 신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등기 등 권리이전은 매도인이 직접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중간생략등기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2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 등 권리를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계약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등기 등 권리를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명의신탁은 흔히 부동산명의신탁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부동산명의신탁만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모든 권리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차명으로 소유하는 주식도 명의신탁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주식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 길진실업(이하 ‘길진실업’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6,000주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소외 2 명의로 11,250주, 소외 3 명의로 9,470주, 소외 4 명의로 9,050주, 소외 5 명의로 4,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 5. 12. 소외 1과 위 46,000주 전부에 관하여 30억 원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중 19,550주에 대하여는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나머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 명의의 주식 26,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7. 3. 31.까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소외 1 등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2003. 1. 1.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인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인 소외 1 등에게 합계 1,418,813,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10. 26. 및 2017. 11. 3.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 당하는 것으로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는 재산의 명의신탁 등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두 가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 등 부동산 이외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 호 부분을 뺀 본문 부분이 그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둘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언상으로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준 일자를 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산취득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경우의 증여의제 규정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르면 문언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여야 과세요건이 성립한다.

 

그런데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 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기존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은 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 합의일이 된다.

 

한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더라도 명의를 넘겨가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면 그 상대방을 명의수탁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세상 불이익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4두43653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되어야 하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주식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0두533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로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2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 2자간 명의신탁), 2.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는 재산의 명의신탁 등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두 가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 등 부동산 이외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본문 부분이 그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둘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언상으로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준 일자를 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산취득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경우의 증여의제 규정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르면 문언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여야 과세요건이 성립한다. 그런데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기존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은 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 합의일이 된다.
  한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더라도 명의를 넘겨가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면 그 상대방을 명의수탁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세상 불이익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4두43653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되어야 하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주식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주식회사 G의 발행주식 중 26,450주(‘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甲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乙 및 丙 명의로 14,720주를 각 보유하였음. 원고는 1992. 5. 12.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2017. 3. 31.까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피고들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원고가 2003. 1. 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인 甲, 乙, 丙에게 2005. 1. 귀속 증여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및 2017. 11. 3. 합계 약 14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  대법원은, ①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로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2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고, ②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으며, ③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판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甲 명의 주식 관련 부분의 경우 명의신탁 합의일로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 중 乙 및 丙 명의 주식 관련 부분의 경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乙 및 丙 명의 주식 관련 부분에 있어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변경으로 종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새로운 2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 부동산 등기에서처럼 3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 12. 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⑤ 삭제 <2015. 12. 15.>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9.>

⑦ 삭제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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