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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상계의사표시방법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후, 소송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승소한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먼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러한 경우 쌍방이 각각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하면,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면 될 것인데,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에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22마6885   소송비용액확정   (다)   파기환송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항고심은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쌍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40:6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


☞  피신청인은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사법보좌관은 신청인의 소송비용액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 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결정을 받았음


☞  대법원은, 최고기간이 지난 후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소송비용 관련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상계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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