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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추정 타주점유 현황경계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흔히 간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이 요건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반대 의미는 '타주점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주점유는 자신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타주점유는 자신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즉 타주점유이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고 점유하였다면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점유자인 원고는 당연히 자주점유를 주장할 것인데, 그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아무리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차이가 나거나, 또는 현황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누가보더라도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사]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단독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도 함께 점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하였던 바,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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