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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집행채권자 배당금지급청구권 공탁금출급청구권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 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 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4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16. 3. 30. 피고 4의 주식회사 경기신문사(이하 ‘경기신문사’라 한다)를 비롯한 피고 4의 채무자들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0857,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4는 경기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집행으로 2016. 7. 18. 경기신문사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인가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953).
경기신문사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수원세무서 등이 압류하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채권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른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2017타배1059)에서 피고 4에게 1,945,169,239원이 배당되었다.
피고 1이 2018. 2. 5. 피고 4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1125), 수원지방법원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피고 1의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18타배124,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금액은 1,948,064,374원으로 정해졌고, 배당기일에서 피고 1(1순위)에게 1,354,109,590원을, 피고 2(2순위)에게 100,022,800원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보라농원 주식회사(2순위)에 220,022,800원을, 피고 1(2순위)에게 51,835,614원을, 피고 4(3순위)에게 222,073,57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되었다.
즉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 4)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피고 4)가 제3채무자(경기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채권가압류하였는데, 채무자(피고 4)는 제3채무자(경기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집행으로 경기신문사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채권압류된 광고료 채권금액을 공탁하였던 바, 배당절차에서 피고 4는 배당을 받았으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대상ㆍ범위는 피고 4의 채무자들이 피고 4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채무 전부이고, 피고 4와 채무자들도 위 판결금 채무 전부에 대한 지급ㆍ처분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 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 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등 참조).
피고 4의 경기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집행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4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친다.
이후 피고 1의 추심명령으로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압류경합이 발생하였 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원고를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에게 배당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제된 것은 위법하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가압류의 효력,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1다207717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4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4의 소외 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이 사건 가압류’), 피고 4는 소외 신문사를 상대로 한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신문사의 소외 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소외 재단은 위 광고료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음.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 4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졌고, 피고 1이 피고 4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및 피고 1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경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져 후속 배당절차(‘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 2, 3이 피고 4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1, 2, 3에 대하여는 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피고 4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잉여금의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되었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피고 4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므로, 이후 피고 1의 위 추심명령으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공탁사유신고가 됨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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