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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
나착한 여사는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아들 3명이 있었고, 작은 아파트 1채를 협의분할로 나착한 여사가 전부 상속하였습니다.
아들 3명이 모두 나착한 여사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나착한 여사 명의로 상속등기도 마쳤습니다.
소장은, 00대부 주식회사가 아들 3명 중 막내아들에게 대출금 채권을 채권양도 받았고, 막내아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막내아들은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처와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 중 1명이 채무가 많아서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은 자식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나머지 자식들은 재산을 모두 나착한 여사에게 주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상속포기를 한 막내 아들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서 단독으로 상속한 나착한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채권자)가 승소할 수 없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 406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위 대법원 판례를 찾아내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피고(나착한)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자세한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구구절절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 다 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
【판시사항 】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한정 적극 )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소극 )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86조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 ’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갑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협의 내용이 갑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갑의 상속포기 신고가 그 후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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