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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판상이혼청구권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생활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의미인데, 가장 흔한 예로는 외도를 한 배우자입니다. 흔히 '바람폈다'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상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일방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별거하게 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과거에 남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도를 한 남편이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여서 이혼을 허용하게 되면, 이혼 후에 아내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곤란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이혼 후에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환경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책배우자만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당연히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잘못을 비교해 보고 그 상대방도 유책배우자 못지 않게 잘못을 했다면 이혼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엄격했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드물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 듯 합니다.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2021므15398 이혼 (가)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 부부가 별거 중 상호 공유하는 토지에 관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쌍방 고소로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ᅠ2021. 3. 25.ᅠ선고ᅠ2020므14763ᅠ판결ᅠ【이혼및위자료】
[공2021상,89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3] 베트남 국민 갑과 대한민국 국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계속된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인데, 을이 반복적으로 갑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거우며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갑과 을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갑과 을은 더 이상 을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갑에게 을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2016. 10.경 베트남 국민인 원고를 만나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8. 2.경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원피고는 2018. 5.경 원고가 취업한 다음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2019. 3. 13. 원고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라. 원피고는 2019. 3. 14.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혔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다.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귀가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68호로 2019. 3. 13.자 폭행, 2019. 3. 14.자 상해와 특수협박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아래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원피고는 2018. 2.경 피고의 폭행 이후 원고 사촌언니의 중재로 화해하였고, 2018. 4. 22.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경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피고와 약속한 귀가시간을 계속하여 어겼고 이로 인해 원피고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켰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폭행은 원고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처럼 원피고가 별거하게 된 원인을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반복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19. 3. 14.자 폭행 당시에는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각각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무겁다.
원심은 피고의 폭력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지속적인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피고를 자극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경중,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원피고의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피고는 더 이상 피고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피고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이혼및위자료 [공2021상,891])
대법원ᅠ2021. 8. 19.ᅠ선고ᅠ2021므12108ᅠ판결ᅠ【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공2021하,172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갑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을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에 을의 갑에 대한 불신과 비난 등이 지속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갑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을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에 을의 갑에 대한 불신과 비난 등이 지속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과거 외도로 당시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을이 이를 알게 된 다음에도 갑을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갑이 그 이후에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갑의 외도 사실이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갑의 외도 문제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과정에서 갑과 을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5.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아들 소외 1과 딸 소외 2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빵집에 근무하면서 사장인 소외 3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약 8년 동안 소외 3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소외 3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가 빵집을 그만두자 소외 3은 원고의 집에 찾아와 만나자고 하며 원고를 스토킹하였다.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의 문제 등으로 2012. 8. 22. 수면제를 먹고 자살시도를 하였고, 그 후 2012. 10.경까지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23. 피고와 다툰 뒤 식칼로 손목을 그었고,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2014. 9.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년경 소외 4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소외 4는 위 범행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와 카드사용 문제로 다툰 뒤 칼로 손목을 그어 △△△△병원에서 약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는데도 원고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원고를 비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되도록 외출을 하지 말고 집을 지킬 것, 외출할 때 짧은 옷을 입지 말고 정숙한 복장을 할 것, 나들이 외에는 화장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갈등을 빚었다.
마. 원피고와 함께 살고 있는 소외 1은 2018. 8. 9. 새벽 2시경 집 근처에서 원고가 어떤 남자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소외 1에게 위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소외 1은 피고에게 현장사진과 함께 문자메시지까지 모두 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밤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갔고, 2018. 10. 19. 이혼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는 과거 소외 3과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알게 된 다음에도 원고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원고가 그 이후에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원고와 소외 3의 관계가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으나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원고에 대한 불신감과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원고의 외출, 복장, 화장 등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려 하고 성폭행 피해자인 원고를 오히려 비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사조사과정이나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 호프집 사장, 동창생 등 많은 남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소외 3의 관계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갈등과 불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 위에서 보았듯이 소외 1은 2018. 8. 9. 새벽 원고가 다른 남자와 담배를 피우는 현장을 촬영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현장사진과 부탁 내용까지 모두 피고에게 전송하였다. 원고는 그날 피고와 아들이 함께 자신을 공격하여 견딜 수 없어 가출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스스로 자식 볼 낯이 없어 집을 나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원고는 가족 구성원에게 아내나 어머니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라. 원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ㆍ자해 시도를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반복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원고가 자초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과거를 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원고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준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마.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소외 3의 관계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4. 그런데 원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공2021하,1721])
대법원ᅠ1991.7.9.ᅠ선고ᅠ90므1067ᅠ판결ᅠ【이혼】
[공1991.9.1.(903),2158]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1,2 점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의 책임은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또는 더 많다고 돌리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것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인한 경우이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1988.4.25.선고 87므9 판결,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 이를 계속하기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원인이 조성된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인정사실의 일부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 책임의 소재와 정도는 어떠한지, 이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전부를 종합하여 그리고 위에 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또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07.09. 선고 90므1067 판결 이혼 [공1991.9.1.(903),2158])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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