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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부족액산정방식 유류분소멸시효
발음하기도 어렵고 뜻도 어렵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쩍 유류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장남이 혼자 가지는 것에 대하여 별 다른 저항감이 없었으나, 요즘에는 장남이 아닌 자식들이 모두 자신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전에 자식들 중 1명(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또는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의 1/2 또는 1/3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녀들 또는 손자녀들) 및 배우자는 1/2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및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류분의 지분은 명확하게 숫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가액 및 상속채무 등으로 모두 고려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규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 문언상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을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으로 수증재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조항은 수증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며, 그 취지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한 것이지 피상속인이 상속분의 선급의 의미로 증여 또는 유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수증재산의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상속인의 수에 따라 결정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출과정을 보면, 우선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합니다.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고, 여러 사람의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아가 유류분 권리자 각각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을 곱하며, 또 유류분 권리자가 특별수익재산을 받은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는데,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소
【판시사항】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 1112 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 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 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 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 분의 1
제 1113 조 (유류분의 산정 )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 1114 조 (산입될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 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 11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 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 1115 조 (유류분의 보전 )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 1114 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116 조 (반환의 순서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117 조 (소멸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 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 1118 조 (준용규정 ) 제 1001 조, 제 1008 조, 제 1010 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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