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법상 상속새를 납부해야 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 다31502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망 소외인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는 망 소외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8. 27.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가단 20757호).

 

망 소외인은 2012. 9. 2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만기가 10년이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인데,

 

망 소외인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망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 12. 14. 사망하였고, 망 소외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2016. 2. 16. 보험수익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망 소외인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376,55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은 2017. 7. 28. 망 소외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17. 수리 심판을 받았는데(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33호),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 소외인이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계약과 달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그 사망보험금 이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금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사고라기보다는 상속재산 이전을 위한 계기에 불과하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상속채무는 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사망보험 금은 상속재산이고 피고들이 이를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대법원 판단>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 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 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자는 일시 납입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만기 이전에도 보험수익자에게 생존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당시까지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정 액수를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와 그 액수가 유사하게 산출된다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 재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생명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망 소외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득한 것이지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   (마)   파기환송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건]


◇1.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

 

Posted by 인천소송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