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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소송 10년 지난 판결에 대응하는 방법
나돈만 사장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거래은행 계좌에 있는 8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갑자기 압류되어서 인출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무슨 일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주거래은행의 지점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더니, 법원으로부터 은행 본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나돈만 사장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불현듯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나돈만 사장은 건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10세대 짜리 빌라 1동을 건축해 주고 건축주로부터 대물로 빌라 2채를 받기로 하고 빌라 1동을 지어주었고, 대물로 받은 빌라 2채를 보증금 5천만원씩을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축주는 나돈만 사장에게 대물로 주기로 한 빌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채, 다른 제3자에게 빌라 1동을 통째로 다시 팔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돈만 사장은 임대하였던 빌라 2채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국 빌라 전체가 전부 경매되는 바람에 나착한 여사는 받았던 임대차보증금 1억원(2채)을 돌려주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빌라 2채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던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건축자재비와 밀린 인건비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던 탓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20년 전에 임차인은 나돈만 사장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었고, 임차인은 나돈만 사장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임차인은 나돈만 사장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었고, 일부 금액만 변제되고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도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변제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도 딱하지만 나돈만 사장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20년을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과거의 악령이 나돈만 사장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복사해서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법원 안내실에 물어물어 민사신청과를 찾아갔습니다. 민사신청과에 가서 결정문을 보여주면서 "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원공무원은 "대응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 없다.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대응방법을 상담받아 보라"고만 하였습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법원을 나와서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우선 민사신청과에 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기록 일체를 복사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나돈만 사장은 다시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신청해서 신청사건 기록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무려 20년 전에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던 사건의 원고가 그 판결을 가지고 은행계좌를 압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판결의 소멸시효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최근 10년 내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없으면 판결에 의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채권압류, 재산명시신청 등 온갖 절차로 나돈만 사장을 괴롭혔으나, 나돈만 사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하였고, 결국 압류된 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원금 3천만원과 20년 동안의 연 20%의 지연이자를 합하여 1억5천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압류하였던 사건이었는데, 나돈만 사장으로서는 매우 적은 댓가만 치르고 해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이의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인과 2004. 5. 11.부터 2005. 6. 23.까지 8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2006. 4.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단5352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인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간통죄로 구속·기소되어 위 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07. 2. 20. 위 간통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현실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이 사건 민사소송에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2007. 2.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공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한 사실, 위 지원은 2007. 4. 5. 이 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원고가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으나 판결이유에서 위 공탁금 1,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구체적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선고 후 피고는 위 공탁금 1,000만 원을 전부 출급한 다음 2007. 7. 5.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27198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2007. 2.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손해배상금에서 공탁금 상당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위 지원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공제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고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 또한 이를 간과하여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을 통해 위 지원은 원고가 저지른 간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총액으로 단지 500만 원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위 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며, 그 후 피고는 위 확정된 채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공탁금 1,000만 원을 전부 출급해 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피고 청구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는 장차 확정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고 위 지원이 실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로 500만 원만을 인정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채무는 결국 모두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이 원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다시 지급받고자 신청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따른 권리행사로는 보기 어려워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이미 위 민사재판의 변론에 그 자료가 현출되어 당사자 쌍방과 법원이 잘 알고 있던 것으로서 단지 법원이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니고, 위 판결의 전후 과정이나 일반적인 법률지식 수준에 비추어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법원이 위 공탁금 외에 추가로 인정한 금액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인식하에 그 정도의 손해배상금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그 판결 법원이 원고(위 민사사건의 피고)가 한 공탁금 상당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에 대하여 피고(위 민사사건의 원고)로서는 시정을 구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원고로서는 판결문 자체에 의해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어 항소나 재심에 의해 즉각 시정할 방법이 있는데도 그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위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하겠고, 나아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볼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했다 하겠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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