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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화물운송계약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소지인

 

화물운송계약을 하면 운송인은 송하인(화물을 발송하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화물상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화물상환증이라고 하며, 해상운송의 경우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효력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관습상 선하증권을 가지지 않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습이 있다고 해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야 하며, 만약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했을 경우, 추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 인도를 청구했을 때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 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등 참조),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 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램(이하 ‘플레이그램’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석탄을 매도한 인도네시아법인 PT Energi Sumber Alam(이하 ‘ESA’라 한 다)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위 각 선하증권의 문언에 송하인인 위 플레이그램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것이므로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정당한 소지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로서 ESA에게 위 각 석탄을 매도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도 그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므로, 위 각 석탄이 위 선하증권과의 상환없이 무단으로 인도됨으로써 성립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하증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아간 자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ㆍ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등 참조),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송하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송하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담보 목적으로 또다시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이 사건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그와의 상환으로 위 운송물품을 인도받아가야 함에도 무단으로 석탄을 인도받아갔음. 이에 원고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대법원은, ① 선하증권의 문언에 송하인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자로서 송하인에게 이 사건 석탄을 매도한 거래상대방인 인도네시아 법인(ESA)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② 위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원고(=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석탄매도인) 또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고, ③ 송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위 각 석탄을 인도받아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선하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①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제1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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