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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억원의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원금 예시) 및 이에 대하여 2020.1. 1.(지급기일 예시)부터 2021. 3. 4.(소장 부본 송달일 예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됩니다.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 원금 1억원과 그 1억원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12%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연손해금만 따로 떼어서 다른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지연손해금 채권만 양도를 한 사안에서 그 지연손해금 채권만 양수한 사람이 피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고 그 원금(양수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찌보면 복리를 청구한 것과 비슷한데,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에선 양수인이 원금(양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12%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법정이율 5%만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양수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양수한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고 그 원금(양수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2%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절차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례로 보입니다.
대법원2021다232331 양수금 (나) 파기자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
◇1.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지(소극), 2. 금전채무 원본은 당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1.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참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을 보아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위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참조).
☞ 종전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원고는 위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일부를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함.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해 소송으로 이행되자, 원고는 양수금 원본은 소를 취하하고 그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함
☞ 대법원은, 원고가 양수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기한이 없는 금전채권이므로 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만, 양수금 원본이 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법에 따라 가중된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하는 것으로 자판함
대법원ᅠ2020. 5. 14.ᅠ선고ᅠ2019다261381ᅠ판결ᅠ【가등기말소】
[공2020하,1093]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청구기각된 확정판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송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20.05.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가등기말소 [공2020하,1093])
대법원ᅠ2010.9.30.ᅠ선고ᅠ2010다50922ᅠ판결ᅠ【임대차보증금반환】
[공2010하,2009]
【판시사항】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여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무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선 위 조항이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가 제기된 후라고 하여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또한 같은 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한다), 지연손해금 발생의 연원이 되는 원본채무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소멸하여 그에 관한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위 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공2010하,2009])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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